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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주거급여 기준 및 핵심 정리

by 통하는 정보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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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 해당되는 공적부조의 일종입니다.

 

본래 하나의 급여로 지급되었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중 급여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에 의하면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주거비로 임차료만 받는 게 아니라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선유지비의 경우 기준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기준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기준

2021년 주거기준 표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별로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평균이랑은 엄연히 다르죠.

 

가구원별로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2만 원 이하가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기준도 높아지는데요. 완전하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2.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 기준

2021년-기준임대료

주거급여에서 꼭 챙겨야하는 기준 중에 기준임대료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세종, 그 외로 기준이 나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 급지인 서울에서는 최대 3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거비만큼만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도 다른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역시 서울 임차비용이 비싸기는 합니다.

 

2021년-수선유지급여-기준

다음은 수선유지급여의 기준입니다.

 

이 역시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가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0~90%의 수선비용이 주어집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노후도 등을 파악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선의 주기, 비용, 수선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궁금하신분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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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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