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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by 통하는 정보 2021. 11. 22.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같이 따로 현금 급여가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수급권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경우 의료혜택을 받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희귀난치성 질환,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 등

2종 수급권자 :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병원비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면 1차병원인 의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2차, 3차의 경우 1종은 1,500원, 2,000원만 자기 부담을 하는 반면 2종은 본인부담금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더 저렴하지만요.

 

물론 10%, 15% 역시도 굉장히 적은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마저도 높은 비율일 수 있습니다.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낮은 500원이네요.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다만 역시나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상한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제가 아니라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이 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30일을 놓고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한 달간 10만 원을 냈을 때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5만 원은 지원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당될 경우 일정기준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해당 동주민센터에 내방해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기준을 판별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이 다 조회가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따져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청할 분들께서는 꼭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진료-절차

이거는 의료급여 지급절차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해놓은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과정의 경우 1차의료급여기관부터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기상황이 아닌 이상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고 종합병원으로 간 후 다시 상급병원으로 가든, 치료를 받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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