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해서 보장해주기 위해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1. 의료급여란?
먼저 의료급여라는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의료급여에 관련된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습니다.
2021.11.22 - [사회복지 정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같이 따로 현금 급여가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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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정의한다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대상이 되고, 이에 해당되는 국민에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지원 가능한 제도라는 말입니다.
2.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의료급여에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권자의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표를 보면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 등록자 그리고 시설수급자가 해당되고, 행려환자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등 타법 적용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행려환자가 가장 궁금한 단어일텐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해석한 행려환자의 뜻입니다.
행려환자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 혹은 여러 이유로 병원에 이송된 자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거처가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국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그렇다면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혜택이 다르기는 합니다.
입원진료는 1차, 2차, 3차 병원 모두 본인부담금의 10%를 내야하고, 외래진료는 1차 병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 3차 병원도 15%를 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1차병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00원 3차 병원은 2,000원 순으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종은 최대 지출이 1,500원 가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의료비라면 긴급 의료비를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병원 내에 사회사업실과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되니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복지담당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이제 좀 알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근로무능력이면 1종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2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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