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정보

생계급여 자격 핵심만 정리

by 통하는 정보 2021. 11. 17.

썸네일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공적부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1조에서는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이상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끝에 있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5년간-급여별-수급자-현황

최근 5년 맞춤형 급여의 통계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이 되면서 수급자 폭이 꽤나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영향이라고 보이는데요.

 

최근 생계급여에서도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1년에는 54만 원에서 22년에는 5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인 가구라고 해서 기준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에 따라 증가합니다. 월세도 같이 쓰고, 생필품도 같이 쓰게 되니까 인원수에 정비례하게 적용되는지 않는 것이죠.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와 동일합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중위소득의 비율로 급여의 기준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의 개념은 평균과는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대상자를 일렬로 쭉 늘렸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결정되는 값입니다. 이것이 중윗값이 되는 것이죠.

 


생계급여 기준을 보면 1인 약 54만 원 정도기 때문에 정말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54만 원을 모두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54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34만 원을 매월 통장으로 넣어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없고, 아무 소득도 없을 때 매월 3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일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기는 합니다.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라는 가장 대표적인 공적부조의 일부입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