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이 요즘 증폭하는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닌 슬픈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판결입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판결 관련한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쩌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시작은 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했고, 이를 근로감독관이 받아들여 관리자에게 연차수당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관리자는 연차수당은 줬지만 법이 잘못됐다며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심은 현행 법인 26일까지 연차를 제공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과 3심 즉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이 잘못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년 계약직에게 1년에 해당하는 11일의 연차와 1년 이후 받게 될 15일의 연차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80% 이상을 근로해야 후년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일 연차는 연말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2년 차에 보장받을 수 있는 15일의 연차는 1년 계약 후 다음날까지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던 1년 기간제 근로자들이 11일의 연차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미 11일 넘게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휴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게 돼서 청천벽력 같은 판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휴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5일의 휴가가 사라지는 판결이기 때문이죠.
이제 왜 제가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판결이라고 소개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1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연히 관리자로서는 환영할만한 판결인데 반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리 환영할만한 판결은 아닌 것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휴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로서는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 되는 판결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판결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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