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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대법원 판결

by 통하는 정보 2021. 11. 15.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이 요즘 증폭하는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닌 슬픈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판결입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판결 관련한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쩌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시작은 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했고, 이를 근로감독관이 받아들여 관리자에게 연차수당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관리자는 연차수당은 줬지만 법이 잘못됐다며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심은 현행 법인 26일까지 연차를 제공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과 3심 즉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이 잘못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년 계약직에게 1년에 해당하는 11일의 연차와 1년 이후 받게 될 15일의 연차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80% 이상을 근로해야 후년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일 연차는 연말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2년 차에 보장받을 수 있는 15일의 연차는 1년 계약 후 다음날까지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던 1년 기간제 근로자들이 11일의 연차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미 11일 넘게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휴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게 돼서 청천벽력 같은 판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휴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5일의 휴가가 사라지는 판결이기 때문이죠.

 

이제 왜 제가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판결이라고 소개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1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연히 관리자로서는 환영할만한 판결인데 반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리 환영할만한 판결은 아닌 것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휴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로서는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 되는 판결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판결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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