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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행복주택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by 통하는 정보 2022. 1. 17.

부동산 시장이 한참 과열되다가 최근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같이 소득이 높지 않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모두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동산 과열시장에 찬물을 공급해주는 주택이 바로 이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왔지만 분양의 열기에 일부 계층들에서만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나 최근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먼저 행복주택의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혹은 배려대상자 혹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저렴하게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6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주택을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계층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도 있지만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도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입주예정일에 신혼부부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비신혼부부로 행복주택을 신청해서 현재 예비번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비이기 때문에 기존 가구가 빠져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해서 최근까지도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고소득이면 당연히 순위에서 밀리겠지만 웬만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충분히 지원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2. 행복주택 대상

대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고령자 혹은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청년에는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공고가 나는 것에서 자세한 입주자격을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제목처럼 포괄적으로만 짚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일반사항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 혹은 복학예정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
- 만 19~39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무주택 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모든 대상층은 무주택자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주택이 있는데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우선 대학생은 미혼이어야 하고,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청년도 미혼이어야 합니다. 다만 나이는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니 꽤나 조건이 완화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에 1년 이내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는 신혼부부로 판단을 하고,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우리가 모두 알 듯이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단근로자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재직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등이 있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제외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중 소득 및 자산을 제외한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기준만 정리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LH청약센터 혹은 SH, GH 등 각 지역의 청약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포괄적이라고 적었던 것이고요.

 

다음에는 소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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