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항목별 현금성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금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등 다양한 요금감면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 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서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도 면제가 되는데요. 한 달 28,900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화료도 50%가 감면이 됩니다. 통화료에는 음성과 데이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두 혜택을 합쳐서 한 달 최대 36,850원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의 3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114 번호 안내 면제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그래도 꽤나 있습니다.
우선 이동전화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한 달 최대 12,100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통화료(음성, 데이터)에도 감면이 들어가는데요 각각 35%가 감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23,650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4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알뜰폰도 많이 쓰시죠. 알뜰폰의 경우에는 전용 요금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대로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정부 24 등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공공요금 감면
핸드폰 요금감면 외에도 감면이 되는 다양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주민세 비과세
신청은 상, 하수도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주민세는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급여별로 다른 지원이 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 최대 16,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절기에는 2만 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 달 최대 1만 원 하절기에는 12,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등에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방송요금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하고, 교통비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생계비, 주거비 등 현금성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씩 챙겨보면 새어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성하다보니 요런 것 컨설팅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 이런 정보를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생활비 정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비용들을 줄여서 저금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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