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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교육급여 간단하게 알아보자

by 통하는 정보 2021. 12. 30.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최상단에 있는 교육급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있지만 실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차상위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데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모든 소득기준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가장 아래가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90만 원이고, 2인 가구는 약 150만 원, 3인 가구는 약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인정액 이내라면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기존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2021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아동이 있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지만 자녀 2명이 모두 대학생이라면 교육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교육활동지원비는 아동의 학급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은 1명당 286,000원이 지급되고, 중학생은 376,000원이,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연 1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외에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가 연1회 혹은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학교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뭔가 기초생활 같은듯 같지 않은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수준이 그리 크지는 않고, 대상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하셔도 되고, 교육급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얼핏 본 것 같으니 인터넷 신청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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