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일상적인 복지서비스도 있지만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지원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와 같은 경우도 긴급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은 대부분 건강사항에 있어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신청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구술로 진술하셔도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긴급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2. 지원가능한 대상
지원 가능한 대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전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기준 중의 소득의 7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22021년 기준으로 1인 기준은 13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는 365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1억 8천8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천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역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지원은 기준이 포괄적으로 700만 원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등이 대상으로 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가장 마지막 조항인데요. 여기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이혼, 단전, 노숙, 복지사각지대, 자살 고위험군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계층이라고 판단되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항의 긴급성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위의 항목에 꼭 들어맞지 않아도 지원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각 항목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의 경우에는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4인을 기준으로 약 126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용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검사와 치료 등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이건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네요.
주거비용도 지원이되는데요. 지역별 가구원별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4만 원이 지원되고, 최대 12회 그러니까 1년 간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생각보다 크네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단종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도 지원해주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6회 지원 한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교육비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이 됩니다. 각 항목별로 지원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이 외에도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연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 협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시급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혹은 방문 요청을 하셔서 신청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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